[김이수 칼럼] 지방의원해외연수 시민평가위원회(가칭) 구성해야
[김이수 칼럼] 지방의원해외연수 시민평가위원회(가칭) 구성해야
  • 김이수 박사
  • 승인 2019.01.16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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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모의원의 '가이드 폭행'으로 촉발된 지방의원 해외연수 폐지 여론이 매우 높다. 이전에도 이미 지방의원 해외연수에 대한 비난은 많았는데, 이번 사건이 그러한 비난을 더욱 가속화시킨 것이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115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70.4%가 지방의회 해외연수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경북신문(2019.1.16.)에 의하면, 세부적으로는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찬성 여론이 대다수였는데, 부산·경남·울산(찬성 76.6% vs 반대 21.5%)과 대전·충청·세종(74.9% vs 23.7%), 경기·인천(71.4% vs 25.5%), 20대(81.3% vs 13.1%)와 30대(72.8% vs 24.4%), 50대(71.7% vs 25.2%), 중도층(74.1% vs 22.9%)과 진보층(72.5% vs 25.5%), 무당층(78.1% vs 19.1%)과 바른미래당(74.5% vs 21.7%),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0.4% vs 26.9%)에서 찬성 여론이 70% 이상으로 높았고, 서울(찬성 69.3% vs 반대 23.7%)과 광주·전라(67.8% vs 28.8%), 대구·경북(67.3% vs 30.0%), 40대(66.3% vs 29.6%)와 60대 이상(63.6% vs 34.5%), 자유한국당(68.1% vs 29.7%)과 정의당 지지층(68.1% vs 20.6%)에서도 찬성이 60% 이상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면서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고 실제로도 그러한 사례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특히 임기시작 시점에서 해외연수를 다녀옴으로써 해외연수가 의정활동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지방의원들의 휴가나 여행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원은 시민들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대표성이 1차 요건이다"

하지만 필자는 다수의 여론과 달리 과연 지방의원 해외연수 폐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지방의회는 대의기관으로서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역량이 1차 요건이고 전문성은 2차 요건이다. 물론 지방의원이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성과 집행부를 감시할 수 있는 전문성 모두를 구비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 2가지 요건을 구비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점에서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중에서 해외연수 또는 국내연수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필자가 공무원들과 같이 해외연수를 다녀온 경험에 의하면, 해외연수는 연수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경우 국내에서 체험하지 못한 국가간 문화의 차이에서 초래된 각종 정책이나 제도의 효과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의원들의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는 점에서 제도 자체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결정과정을 개별 의회에 위임하기보다는 광주시 전체로 (가칭) 지방의원해외연수시민평가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결정과정을 개별 의회에 위임하기보다는 광주시 전체로 (가칭) 지방의원해외연수시민평가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이 평가위원회에서 지방의원의 해외연수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사하고, 이러한 심사과정을 통과한 이후에도 지금의 개별 의회단위의 해외연수보다는 광역단위나 의회간 연합형태로 테마를 정해 해외연수를 다녀오도록 강제하며, 이 해외연수 과정에 시민단체들이 동행하고 해외연수 과정을 날짜별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시민들에게 해외연수 시민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임기시작시 4년 동안의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또한 지방의원을 공천한 정당에서도 해외연수를 공천심사시 의정활동평가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 해외연수 계획 및 보고서 작성의 부담때문에 꼭 필요한 지방의원들만 해외연수를 다녀올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의원 해외연수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해외연수의 정당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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