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조례 발의 활발...주민생활 밀접 조례안 눈길
광산구의회, 조례 발의 활발...주민생활 밀접 조례안 눈길
  • 노현서 기자
  • 승인 2019.01.2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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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발의 조례 5건…해당 상임위 심의 통과
- 배홍석 의장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역량 집중할 터”

[광주N광주=노현서 기자] 광주 광산구의회(의장 배홍석) 의원들의 각종 조례안 발의가 올해 첫 임시회부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광산구의회 제243회 임시회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눈길을 끈다.

 ▲공병철(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 의원은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한‘광산구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지원대상 △사회안정망 확충사업, 안전장비 지원사업 등 사업추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으로는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주민과 장애인이다. 지원대상 선정 시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 지급 등 안전과 건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받는다.

 공 의원은“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여 생활하는 어르신 및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안정망 구축에 힘을 보탤 것”이라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영훈(더불어민주당․라선거구) 의원은‘광산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지역상권 보호 대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이 조례안에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임대차 관계 형성을 통해 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상권 상생협약 체결 권장 △상생협약 체결 시 행정적 지원, 상생협약 체결 상가에 대한 환경 개선 및 공공 기반시설 조성 비용 지원 등 상생협약 지원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이번 조례안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상생 및 협력 여건을 조성하겠다 ”며“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광산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지역서점 인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지역서점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했다.

 ▲김미영(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광산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제도․여건 조성과 이를 위한 시책 수립 등을 규정해 입주민간 갈등을 해결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

 이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 △피해 실태조사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중앙행정기관, 광주광역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홍보 및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공공주택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사회적 이슈를 넘어 모두가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다 ”며 “실질적인 층간소음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완(더불어민주당․마선거구) 의원은‘광산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노인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조례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추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주민에게 관련정보의 제공 △노인전문보호기관 등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사업비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산구노인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노인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김 의원은“노인학대 문제는 사회적 심각성 비해 제도적 보완책은 미비한 실정이다”며“노인학대에 대한 적극적 예방대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배홍석 의장은 “입법활동의 중심에는 항상 주민이 있어야 한다”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표명했다.

 한편 이들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후 오는 2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절차를 거쳐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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