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칼럼] "광주형 시민행복 조례"를 제정하자
[김이수 칼럼] "광주형 시민행복 조례"를 제정하자
  • 김이수 박사
  • 승인 2019.01.2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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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와 각 자치구의 특성을 반영한 시민행복조례와 시민행복지표, 행복지수의 개발이 필요하다.
출처 : http://www.akomnews.com/?p=408914
출처 : http://www.akomnews.com/?p=408914

사회발전지표로서행복정책에 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1월에 광주광역시 간부들에게 '광주시정을 성과창출 중심으로 전면 전환' 할 것을 주문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광주시정의 성과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필자는 성과의 궁극적인 가치가 시민들의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행복 또는 주관적 웰빙의 개념은 수년동안 사회과학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이는 행복이 국내외 경제적 불황기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환경에서 사회발전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Diener and Seligman(2004)은 정부는 기존의 사회, 경제적 지표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행복을 평가하고, 이러한 행복모니터링은 국민들을 위한 더 좋은 정책을 설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경제적 지표를 초월한 훨씬 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즉 행복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결정자들에게 국민들의 경험(experiences)과 선호(preferences)를 반영한다(Kahneman and Krueger, 2006)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적 양극화, 저성장율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국민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나 행복수준은 낮은 상태이며 이에 따라 포용국가의 개념이나 사회적 가치 등의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경제성장 중심의 발전에서 삶의 질 제고로의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사회발전지표로서행복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출처 :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4658#092a
출처 :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4658#092a

행복주관적 웰빙의 개념을 혼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행복정책으로의 전환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행복의 개념 모호성 때문에 여전히 논란이 있다. 이는 개념의 차이가 정책범위의 차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복이 정책지표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행복의 개념이 명확해야 하는데, 여전히 행복의 개념은 모호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웰빙(well-being)의 개념으로 인하여 행복주관적 웰빙의 개념을 둘러싼 2가지 입장이 존재한다. 먼저 행복과 주관적 웰빙의 개념을 동일하게 간주하는 입장들(Veenhoven, 1991; Bjørnskov et al., 2008; Cummins et al., 2014)로서, 이들은 행복(happiness),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의 개념을 동일하게 간주하여 서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행복을 삶의 만족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삶의 만족도는 주관적 웰빙의 성과를 설명하는데 있어 우수한 지표로 사용된다(Puntscher et al., 2014).

반면에 다른 연구자들(Gundelach and Kreiner, 2004; Haller and Hadler, 2006)은 주관적 웰빙의 개념을 구분하여 행복과 삶의 만족을 구분하였는데, 이들은 행복과 삶의 만족이 서로 관련성은 있지만 서로 다른 개념이고 맥락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웰빙(Well-being)은 행복과 삶의 만족을 포괄하는 가장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행복(happiness)은 최근에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가라는 관점에서 사람들의 감정상태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은 자신의 삶을 얼마나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가에 관한 개인적 생각 등을 의미한다. 즉 삶의 만족도는 과거 경험을 토대로 삶을 평가하는 회고적 관점이 강하고, 행복은 현재 느끼는 감정으로 현재적 관점이 강하다. 이러한 개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자들에게 행복(happiness)은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의 개념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발전의 측정지표로 국민총생산(GNP)나 국내총생산(GNP)의 개념보다는 국민총행복(GNH)의 개념을 활용하자!!

이에 따라, OECD국가들을 비롯해 여러 국가들과 학계에서는 사회발전의 측정지표로 국민총생산(GNP)나 국내총생산(GNP)의 개념보다는 국민총행복(GNH)의 개념을 선호하고 있다. 국민총행복의 개념은 부탄의 국정운영철학인데, 이는 단순한 양적인 물질적 성장보다는 경제와 사회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들의 삶의 질 또는 행복이라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국민총행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OECD(2007)는 국민총행복의 세부지표를 평균행복(Average Happiness), 행복수명(Happy Life Years), 행복불평등(Inequality of Happiness), 불평등조정행복(Inequality-Adjusted Happiness) 등으로 분류하여 각 국가의 GNH 정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지역웰빙지수(Regional well-being index)의 개념을 활용하여 각 지역의 삶의 질을 측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특별시(시민 행복 증진 조례, 시행 2020. 1. 4.] [서울특별시조례 제6960, 2019. 1. 3., 제정), 증평군(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2018.05.10.), 순천시(시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2018.03.26.), 경기도 광주시(주민 행복 증진 조례, 2018.01.10.), 부산광역시 동구(주민 행복증진에 관한 조례, 2017.12.28.) 등에서 행복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거나 시행할 계획이다 중앙정부에서는 국민 삶의 지표 통해 세부 생활영역별 현황을 주요 지표로 측정하고, 이를 통해서 국민 ‘삶의 질’의 현주소를 제시하고 있다. 즉 국민 삶의 지표를 통해 국민 삶의 질 측정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통계청, 2019).

출처 : http://news1.kr/articles/?3079746
출처 : http://news1.kr/articles/?3079746

(사례)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시행 2020. 1. 4.] [서울특별시조례, 2019. 1. 3., 제정]

서울특별시는 조례의 목적을 시민의 행복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복"의 개념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시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기쁨과 만족의 상태, "행복 격차" 서울시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시행 결과에 따라 지역단위나 생활권역에서 나타난 행복의 수준 차이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장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고,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또한 기본원칙으로 서울시는 첫째,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고, 둘째, 시민 개개인의 행복과 시민 전체의 공동체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셋째,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형평성과 균형성을 유지하도록 설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장의 책무로는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고,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장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는데, 이 기본계획에는 행복 증진의 기본 방향, 행복 증진의 목표 및 추진 전략, 행복 증진을 위한 분야별 주요시책 및 추진체계, 행복 증진을 위한 민···학 협력체계 구축방안, 지역별 행복 격차 해소방안, 행복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행복 증진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 행복 증진 교육·홍보의 활성화 방안, 그 밖에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체계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시민중심의 행복정책의 수립과 행복정책과 시의 주요 정책과의 체계적 연계를 통해 상위개념으로서 행복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광역지방정부인 서울특별시와 자치구와의 협력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행복조례는 정책집행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10(행복지수 등), 11(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기능), 12(행복영향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즉 서울특별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행복 증진 사업들이 자치구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과 예산에 연계되도록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행복조례의 실효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행복지수 또는 행복지표를 개발,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장은 시민의 행복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행복지표)를 개발·보급, 행복지표의 개발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행복지표에 반영, 행복지표를 이용하여 행복에 대한 만족도를 지수화한 행복지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시민의 행복 실태조사 및 행복 격차를 포함하여 그 결과를 공표,  실태조사 결과 및 행복지수 측정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조례 10조에서 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행복지표)를 개발·보급한다. 시장은 행복지표의 개발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행복지표에 반영한다. 시장은 행복지표를 이용하여 행복에 대한 만족도를 지수화한 행복지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시민의 행복 실태조사 및 행복 격차를 포함하여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 및 행복지수 측정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 제11조에서는 시장이 사회·경제·환경 등 시정 전반의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행복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시민행복위원회에서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실태조사의 활용 및 분석·평가, 행복지표 작성 및 행복지수 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 상황 점검, 행복 격차 해소방안, . 그 밖에 행복 증진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 제12조에서는 행복영향평가를 통해 서울특별시장은 시민의 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이 계획이나 사업이 시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행복영향평가의 대상·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14(행복 증진 교육)를 통해 시장은 시와 그 산하기관, 시의 예산지원을 받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복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404
출처 :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404

광주광역시와 각 자치구의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행복조례와 행복지표를 만들자!!!

반면에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광주의 각 자치구에서는 명시적인 행복조례가 부재한 상황이다. 물론 다른 조례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이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 채무힐링 행복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이 존재하지만 이 조례들은 서울특별시나 순천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조례와 성격이 매우 다르다.  

"광주광역시와 각 자치구는 시민행복이라는 최고의 상위가치를 정책으로 구현할 수 있는 조례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각 자치구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시민행복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행복지표의 개발, 행복지표의 개발과정에 시민의 참여 및 의견반영,  행복만족도를 지수화한 행복지수의 정기적으로 측정이 필요하다."  

행복이라는 추상적이지만 최고의 상위가치를 규정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다양한 삶의 행복 욕구를 다양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행복조례는 광주광역시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광주광역시형, 각 자치구형 특성을 반영한 행복조례의 제정과 차별화된 행복지수의 구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처럼 각 자치단체장들은 각 자치구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시민행복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즉  행복지표를 개발하고, 행복지표의 개발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행복지표에 반영하며, 행복지표를 이용하여 행복에 대한 만족도를 지수화한 행복지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시민의 행복 실태조사 및 행복 격차를 포함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실태조사 결과 및 행복지수 측정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중요한 점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일한 지표일지라도 각 자치구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가중치를 적용한 행복지표를 개발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행복 지수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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