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주농아인협회와 수어통역센터 특정감사 결과 공개
광주시, 광주농아인협회와 수어통역센터 특정감사 결과 공개
  • 이태량 시민기자
  • 승인 2019.01.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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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장·사무처장 채용 부적정 등 위반사항 11건 적발

[광주N광주=이태량 기자]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사)한국농아인협회 광주시협회와 광주시 수어통역센터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센터장과 사무처장 채용 부적정 등 위반사항 11건을 적발해 해임 및 시정과 함께 주의 등 처분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광주농아인협회와 수어통역센터의 민원 발생에 따라 시 장애인복지과가 감사위원회에 비위 여부 감사를 의뢰해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 수어통역센터가 ▲유급 센터장의 자격이 관련 규정에 미달하는데도 채용하고 ▲신규 사무처장뿐만 아니라 부장급과 수어통역사도 공개채용 공고 기준상 자격에 미달하는데도 채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센터 운영수익금(자부담) 및 방송국 수어통역료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집행하고 ▲센터 자체 운영규정을 임의적으로 제정해 운용하고 있는 점 등을 적발해 이를 시정토록 통보했다.

또한 광주농아인협회가 ▲직원 공개채용 공고기간이 진행중인데도 특정인에 대한 면접과 근로계약을 체결해 공개채용 절차를 위반하고 ▲특정 직원과 임의로 근로계약을 2시간 단축해 체결하고도 인건비는 오히려 과다하게 지급했으며 ▲협회 소속 임원(이사)들이 회비를 미납하고 있는데도 납부 촉구 및 자격 제한 등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둔 점을 확인해 시정토록 했다.

아울러 시 장애인복지과와 서구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시 농아인협회와 수어통역센터를 지도감독하면서 수어통역센터의 센터장을 비상근 무급에서 상근 유급으로 전환 승인한 후 센터장 채용에 대한 임면수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잘못 검토해 부적격자를 채용하고, 사무처장 신규 채용에 따른 공개채용 공고문 기준상 응시자의 자격에 미달하는데도 임면을 수리하는 등 인사행정 업무를 잘못 처리한 사항도 적발해 업무담당자 6명에 대해 훈계 처분했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위반사항 11건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의뢰한 시 장애인복지과에 주의·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수어통역센터의 센터장 등 직원 채용 시 자격기준에 미달한 자는 해임 조치토록 하고, 부당하게 수령한 수당 등 955만6000원은 환수토록 통보했다.

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사)광주농아인협회와 수어통역센터는 광주 지역 농아인 복지를 위해 설립된 공공적 성격의 기관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는데도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자의적 판단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 기관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주N광주 noljagwang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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