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광주시의원 '불법매립폐기물, 원인 행위자인 LH가 처리해야' 주장
조석호 광주시의원 '불법매립폐기물, 원인 행위자인 LH가 처리해야' 주장
  • 노현서 기자
  • 승인 2019.02.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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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매립혜기물 매립주체인 LH가 처리비용 부담해야
-일곡청소년문화의집 당초계획대로 일곡동 건립해야
조석호 광주시의원 (더불어민주당, 북구4)
조석호 광주시의원 (더불어민주당, 북구4)

[광주N광주=노현서 기자] 조석호 (더불어민주당, 북구4) 광주시의원은 일곡 제3근린공원의 불법매립폐기물 처리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조의원은 11일 열린 제275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곡 제3근린공원의 불법매립폐기물 처리 대책 및 ‘일곡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대해 시장의 조속한 방침결정을 촉구했다.

불법매립폐기물은 원칙적으로 일곡지구처럼 과거에 매립지 등으로 사용되었던 부지의 폐기물을 파낸 경우에는 공사 수행자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후 외부로 반출 처리하거나, 부지 내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득하여 처리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1995년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까지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로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전역에서 살기 좋은 지역으로 평가받아온 일곡지구에 당초 계획대로 ‘일곡청소년문화의집’이 차질 없이 건립되고 주변지역을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조성, 주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석호의원은 도시철도2호선, 광주형일자리 등 광주의 굵직한 현안들은 하나둘씩 해결되어가고 있는 반면 ‘일곡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과 같은 중·소규모의 사업은 당초의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며, 꼼꼼히 살피고 체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불법매립폐기물 처리대책 및 ‘일곡청소년문화의집’건립방안

산업건설위원회 조석호 의원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김동찬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용섭시장과 장휘국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북구4선거구 매곡·삼각·용봉·일곡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석호의원입니다.

작년 7월, 민선7기 출범이후 우리시는 수 년 동안 논쟁만 거듭해왔던 도시철도2호선 사업을 시민공론화를 거쳐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석한 가운데 광주형일자리의 첫 모델인 현대자동차 광주완성차공장 투자 협약식을 갖는 등 광주의 굵직한 현안들을 하나둘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용섭시장과 3천여 공직자 그리고 150만 광주시민들이 하나 되어 3박자를 이뤄낸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소규모의 사업은 당초의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꼼꼼히 살피고 체크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3월 청소년들의 학습·여가 활동공간과 환경조성을 위해 북구 각화·일곡·용봉동, 남구 봉선동 등 4곳에 82억 원을 투입하여 청소년문화의집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곡청소년문화의집’은 공사부지에서 불법매립폐기물이 발견되어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광주일곡지구 일원은 지난 1989년 광주 북부지역의 개발촉진과 광주첨단 및 본촌공단을 연계시켜 주택지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었으며, 1992년에 개발계획이 승인된 지역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런 안정적인 주거 공간인 일곡동 일곡 제3근린공원에 건립 추진되던 ‘일곡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과정에서 발견된 불법매립폐기물에 대한 명확한 처리대책 마련과 함께 ‘일곡청소년문화의집’이 당초 계획대로 일곡동에 건립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곡택지개발지구는 1989년 12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약 7여년에 걸쳐 조성되었고, 1997년 4월에 광주광역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당시 발주처는 광주직할시, 시행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현 한국토지주택공사, 시공자는 금호건설이었습니다.

일곡택지개발지구 내에는 1983년부터 1990년까지 광주에서 발생된 생활쓰레기를 단순 매립한 매립지가 있었고, 매립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본의원이 일곡택지지구 조성당시 광주직할시와 한국토지개발공사 간의 관련 공문과 1996년 북구의회 일곡지구 내 쓰레기 재 매립 현장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등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광주직할시와 토개공은 택지개발예정지구내 매립쓰레기 처리를 위해 관계기관 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했습니다. 토개공에서는 전남대에 관련 학술연구 용역 등을 의뢰하고 최종적으로 비닐이나 캔 등 소각 불가능한 폐기물을 일곡 제3근린공원 등에 재 매립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매립량은 약6만톤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일곡지구처럼 과거에 매립지 등으로 사용되었던 부지의 폐기물을 파낸 경우에는 공사 수행자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후 외부로 반출 처리하거나, 부지 내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득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1995년에 일곡지구택지개발현장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서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했습니다.

지금까지 일곡지구는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로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전역에서 살기 좋은 지역으로 평가받아온 곳입니다.

시에서 주민들을 위해 추진해 왔던 ‘일곡청소년문화의집’이 20여 년 전에 잘못 처리된 폐기물로 인해 무산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의 수많은 사업 중 하나가 무산된 것이 아닙니다.

기성세대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슬그머니 덮어버리고 간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일곡 제3근린공원 내 건립 예정이었던 ‘일곡청소년문화의집’부지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매립주체인 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처리비용을 부담하여 이적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곡청소년문화의집’은 당초 계획대로 일곡동에 차질 없이 건립되고 주변지역을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조성, 주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야합니다.

일곡동에 불법매립된 쓰레기의 처리대책과 ‘일곡청소년문화의집’ 건립방안에 대해 이용섭시장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방침결정을 해주시길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주N광주 noljagwang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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