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 양육 부담 경감’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 마련
[광주N광주=양경민 기자]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2)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모자․부자보건 조례안”이 13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박의원은 “이번 조례의 목적은 모성과 부성,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해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임신에서 출산, 양육까지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학적․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심리 및 의료 상담 등 난임극복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생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임산부․예비아빠․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임산부의 날 행사 지원, 모유수유시설 설치 지원 등이다.
박미정 시의원은 “모자․부자 보건조례 제정으로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만큼 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은 물론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나아가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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