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국회에서 “5․18 모독 규탄대회” [성명서 전문 포함]
광주시의회, 국회에서 “5․18 모독 규탄대회” [성명서 전문 포함]
  • 양경민 기자
  • 승인 2019.02.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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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제명 및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 조속 제정 촉구
광주광역시의회 제공
광주광역시의회 제공

[광주N광주=양경민 기자]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동찬) 소속 전의원들이 14일 목요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5․18을 왜곡․폄훼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국회법 절차에 따른 제명”과 “5․18 부정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의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가졌다.

김동찬 의장은 “전 세계가 경의를 표하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훼손하는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앞으로 우리 광주시의회는 이와 같은 5․18 왜곡행위에 대해 5․18영령들의 명예를 위해 150만 광주시민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국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국민을 모욕한 자유한국당 세 의원을 제명하고, 앞으로 그 누구도 이와 같은 망언과 폭주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참고로 독일, 프랑스 등 다수의 유럽국가의 경우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법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규탄대회 이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천막농성 중인 5·18민주화운동 당사자들을 위로하고 자유한국당 당사를 방문해 150만 광주시민에게 5․18 왜곡행위에 대한 당 차원의 정중한 사과와 재발 방지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광주N광주 noljagwangju@gmail.com 
 

[성명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 ․ 폄훼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의원을 제명하라”

2019년 2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북한 배후설을 주장하고 민형사상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지만원과 공모하여 5.18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반역사적 망언을 자행했다. 이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악용하여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국회의원 스스로 명예와 권위를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다.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은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 비하했다. 5.18유공자를 ‘괴물집단’이라며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민주의 제단에 목숨을 바친 고인과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으며, 대한민국의 숭고한 민주정신을 왜곡했다.

5·18 민주화운동은 이념과 정파를 떠나, 대한민국이 그 역사적 성격을 규정한 민주화운동이다. 이미 1991년 노태우 정권 시절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상이 시행됐다. 김영삼 정권이었던 1995년, 입법부인 국회는 여야합의로『5·18광주민주화운동특별법』을 제정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1997년, ‘5·18민주화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했다. 그 때부터 정부 주관 기념행사가 열렸다. 국가 차원에서 민주화운동으로서의 자리매김한 것이다.

사법부 또한 1997년 대법원이 관련 판결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하여 “피고인(신군부)의 국헌문란행위에 항의하는 광주시민들은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수호를 위하여 결집을 이룬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김진태 등 3인은 이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발언을 통하여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 결국 민주주의를 위하여 헌신한 국민을 모욕한 것이다.

나아가 대한민국 입법·사법·행정부가 공히 규정한 ‘5·18민주화운동’의 성격을 부정함으로써 민주헌정체제를 부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러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망언은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5.18 피해자와 광주 시민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 행위이며,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의회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반역사적 상황을 연출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비판하면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왜곡한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의 국회의원 제명을 건의한다.

아울러 독일에서는 형법 ‘제130조의제3항’을 제정하여 나치에 대한 찬양, 나치식 인사. 그 상징 문양의 소지 등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돼 있다. 한국에서도, 독일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반역사적 망언을 금지하는 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2019. 2. 14.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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