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성 시의원 ‘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30년 간 13건’ 유명무실 조례 손질
장재성 시의원 ‘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30년 간 13건’ 유명무실 조례 손질
  • 양경민 기자
  • 승인 2019.02.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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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성 광주광역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1)
장재성 광주광역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1)

[광주N광주=양경민 기자] 그동안 지지부진 하던 광주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국 최고 수준의 등록보상금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는 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이 발의 됐다.

대표발의에 나선 장재성 시의원(민주, 서구1)은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직무와 관련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 공무원 직무발명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조례 발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식재산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키워드로 지자체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개정된 조례 골자는 광주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특허를 등록 할 경우 현행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실용신안권은 3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디자인권의 경우 20만원에서 80만원을 지급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늘려 직무발명을 유도한다.

또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에 대해 시의 승계가 결정된 경우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서 인사 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서울, 강원, 경남, 전남 등의 지자체는 100여건을 상회하고 있는데 광주시 직무발명 전체 보유건수는 1986년 조례신설 이후 30여년이 지난 현재 13건에 불과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절감 유도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공무원 직무발명에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광역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18일 상임위와 20일 본회의에서 통과 되면 공포 절차를 거쳐 3월 15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광주N광주 noljagwang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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