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일 광주시의원, '광주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홍일 광주시의원, '광주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양경민 기자
  • 승인 2019.02.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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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문화예술교육이 연계교육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근거 마련
이홍일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
이홍일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

[광주N광주=양경민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이홍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은 19일 「광주광역시 학교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이 제275회 임시회 교육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소양을 갖춘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하고 이에 걸맞은 교육여건 조성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교육감은 4년마다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 종합계획을 수립과 시행을 규정하고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위원회 설치․구성 △학교문화예술교육 자료개발․보급 △교육주간운영 및 교육행사개최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학교 공간의 한계를 넘어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자유학년제 전면실시로 문화예술교육 공간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이번 조례제정으로 학생 수요에 맞추어 학생들이 스스로 문화예술체험 및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소통․공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학교문화예술교육이 지역 공공문화 기반시설과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통하여 광주광역시에서 배우고 성장한 학생들이 문화의 도시 광주라는 말에 걸맞게 문화인으로 더욱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광주N광주 noljagwang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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