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상황에서 진료비가 없다면?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응급상황에서 진료비가 없다면?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 이기종 기자
  • 승인 2019.03.07 0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 응급의료비용 미수급 대지급 제도...'90% 모름'

[광주N광주=이기종 기자]

갑작스럽게 응급실에 가게 되었는데 진료비가 없다면?

정부가 응급의료비를 대신 내주고 나중에 갚을 수 있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가 있다.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실제 보험소비자들은 개개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비 보험으로 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위기 상황에 대비해 응급시 내원하여 절차에 따른 진료를 먼저 받고 차후에 청구된 응급진료비를 환자 본인 명의로 국가에 상환(납부)하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다.  

응급대지급제도 시행 24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

정확한 명칭은 '응급의료비용 미수급 대지급 제도'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돈이 없어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199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이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불과 9.8%로 추산했으며,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상무병원 응급실 주차타워 / ©광주N광주 이기종 기자
상무병원 응급실 주차타워 / ©광주N광주 이기종 기자

인정되는 응급 증상 [※일부] 

신경계통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심혈관계통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급성흉통 등
중독 및 대사장애 중독, 급성 대사장애 (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외과 개복수술이 필요한 급성복통, 광범위한 화상, 다발성 외상 등
안과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손실 등
소아청소년과 소아경련성 장애
정신과 자신이나 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 응급증상에 준하는 상황 [※명시된 응급 진료만 가능]

신경학 : 의식장애, 현훈
심혈관계 : 호흡곤란, 과호흡
외과적 : 화상, 급성 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ㆍ외상 또는 탈골, 그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출혈 : 혈관손상
소아과 : 소아 경련, 38˚C 이상인 소아 고열 (공휴일ㆍ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함)
산부인과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사항
이물 : 귀ㆍ눈ㆍ코ㆍ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수술이 필요한 환자

더 궁금한 사항은 전화 - 국번없이 국민콜110  
https://www.110.go.kr/dataQa_R.do?db_seq=61726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2018.12.06. 기준 작성).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응급증상이 아닌데 응급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아니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용방법은 먼저 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리고 응급의료비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고 말한다. 그 뒤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해 내원한 병원(응급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만약 이용을 거부당할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ARS안내(1644-2000)또는 ▲의료급여 관리부(02-705-6119), ▲건강세상 네트워크(02-2269-1901~5) 전화로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거부에 대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요청하도록 규정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약칭: 응급의료법 )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①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와같은 세부적 내용과 진행되고 있는 절차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모바일, PC등 궁금한 내용과 함께 자세한 사항들을 확인해 볼수 있다.
 
건강세상 네트워크 http://www.konkang21.or.kr/
응급대지급제도(건강보험심사평가원) 

무이자로 12개월 분납 가능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고 나면 제도를 이용한 환자가 퇴원한 후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청구서가 일괄 발송된다.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상환의무자가 되어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최장 12개월까지 분납가능하고 국가시행 정책 이라서 별도의 이자는 발생되지 않는다.  


©광주N광주 | (금융=보험) 이기종 기자 leekijong2809@gmail.com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