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공표, 도시 스카이라인 회복 첫발 뗀다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공표, 도시 스카이라인 회복 첫발 뗀다
  • 이정기 기자
  • 승인 2019.03.14 1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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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고밀아파트 등 학교시설 부족‧교통난 심화 부작용 예방
-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 용적률·비율 개선 조례 시행
롯데자산개발 주식회사가 광산구 쌍암동 롯데슈퍼 부지에 추진 중인 49층 초고층 롯데슈퍼주상복합 건물 조감도. 첨단비아상인연합회와 첨단패션의거리상인회, 첨단엘씨타워관리단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롯데복합쇼핑몰 저지대책위가 강력반발하고 있다. ⓒ광주N광주
롯데자산개발이 광산구 쌍암동 롯데슈퍼 부지에 추진 중인 49층 초고층 롯데슈퍼주상복합 건물 조감도. 첨단비아상인연합회와 첨단패션의거리상인회, 첨단엘씨타워관리단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롯데복합쇼핑몰 저지대책위가 강력반발하고 있다.
ⓒ광주N광주

[광주N광주=이정기 기자]  광주광역시는 상업지역에 건립되는 주거복합건물에 대한 상업비율을 상향 개정한 도시계획 조례를 15일 공포·시행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대규모 고밀아파트, 상업단지 고밀도 주거단지화 등에 따른 학교시설 부족, 교통난 심화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광주시는 각화동, 쌍암동, 광천동, 누문동 등 주거복합건물이 건축되는 상업지역 현장을 조사하고, 기존 운영제도인 ‘상업지역 용도용적제’를 분석해 상업지역이 대규모 주거지화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상업지역 용도용적제는 주거 및 상업용 용적률을 비율별로 차등 적용하는 제도지만, 전체 용적률만이 명시돼 실제 인·허가 시 아파트 부분에 대해 주거용 용적률 400%를 훨씬 초과하는 부작용이 우려됐다.

특히 각화동 등 일부지역에서는 비주거시설 의무면적 10% 이상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모두 채워, 상업지역에서 고밀아파트의 대규모 주거단지가 형성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20년 간 시행된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제도’를 폐지하고, 타 광역시에 앞서 선도적으로 개선된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제도’를 마련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된 조례에는 ▲상업 활성화를 위해 상업지역 최대용적률을 적용하되, 주거용도에는 준주거지역 용적률과 동일하게 400%로 차등 적용 ▲상업지역 본래의 용도에 맞도록 하기 위해 비주거시설의 의무 면적을 10% 이상에서 15%로 조정 ▲비주거시설의 의무 면적에서 오피스텔 등 준주택시설은 제외 등의 내용이 담겼다.

광주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고밀아파트가 감소하고 스카이라인이 회복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범수 시 도시재생국장은 “이번 개정사항은 전체적으로 상업지역 지정목적에 맞게 주거시설을 건립하면서 동시에 상업시설도 조화롭게 활성화 하는 내용이다”며 “대규모 고층 주상복합 건축물의 고밀 아파트화 방지를 통해 주거의 쾌적성 확보 및 광주의 도시기능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내용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제39조제7호, 제39조제8호, 제39조제9호. 제72조제5항 관련)

1.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복합건물의 주거 외의 용도 비율

가. 주거용(주거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15퍼센트(의무 비율) 이상으로 한다. 이때 주거용 외의 용도 비율(의무 비율)에서「주택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준주택(준주택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거용 외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을 전체 연면적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1차순환도로 안 원도심 상업지역

2) 광천동, 운암동, 풍향·우산(서방)동, 백운동 등 1차순환도로와 연접한 상업지역

2. 주거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72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정한 용적률 이하로 한다. 다만, 주거용(주거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첨단지구 쌍암동에 위치한 롯데슈퍼 자리에 49층 주상복합 건물 신축이 추진 중이다. / 광주N광주
첨단지구 쌍암동에 위치한 롯데슈퍼 자리에 49층 주상복합 건물 신축이 추진 중이다. / 광주N광주

ⓒ광주N광주 noljagwang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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