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금고지정 관련 공무원·구의원 등 8명 기소의견 송치
광산구 금고지정 관련 공무원·구의원 등 8명 기소의견 송치
  • 양경민 기자
  • 승인 2019.03.2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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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티켓 제공받은 심사위원 '김영란법 위반'
광산구청 / 광주N광주
광산구청 / 광주N광주

[광주N광주=양경민 기자] 광주시 광산구 금고 선정 과정에서 심의위원 명단이 사전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공무원과 구의원, 은행관계자 등 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5일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광산구 금고지정 업무의 담당자인 공무원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광산구 금고 지정 과정에서 은행 등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고 심의위원의 명단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행 관계자들은 개인정보인줄 알면서도 관련 내용을 받아 심의위원 4명에게 콘서트 티켓을 제공하고 공무원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은행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고, 심의위원회 전날과 당일에 복수의 은행에 심의위원의 명단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의 상사인 공무원 B씨는 특정 은행에서 가족 명의의 오천만 원 대출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의원 C씨는 복지재단에 지정 기탁금 명목으로 은행으로부터 수백만원을 기부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씨가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는 등 구금고 선정 청탁과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심의위원 4명은 특정 은행을 잘 평가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콘서트 티켓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심의위원 4명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만큼 광산구에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를 통보했다.

ⓒ광주N광주 noljagwang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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