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산구, '아파트 이웃갈등 조정자' 심화과정 개설
광주광산구, '아파트 이웃갈등 조정자' 심화과정 개설
  • 양경민 기자
  • 승인 2018.10.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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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5일 까지 '갈등조정 핵심기술','조정·중재 실습'등 집중훈련

18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아파트 내 갈등과 분쟁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도록 돕는 ‘아파트 이웃갈등 조정자 양성교육 심화과정’을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열었다.

지난해 1·2기 이웃갈등조정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아파트 입주자대표·관리사무소장·마을활동가·주민 53명이 참가하는 이번 교육은, 층간소음·흡연·주차 등 생활갈등부터 입주자대표와 주민 사이의 불협화음까지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돕는 과정.

다음달 15일까지 총 5회 과정으로 구성된 이번 교육에서 참가자들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이끈 박수선 국토교통부 갈등관리심의위원과 함께 △갈등조정 핵심기술 △조정·중재실습 등을 집중 훈련한다.

사진제공 - 광산구청

 

광산구는 이번 과정 이수자들에게 ‘광산구 아파트 이웃갈등조정자’ 자격을 부여한다. 아울러 여러 갈등현장에서 조정자로 활동하도록 보장하고, 적절한 보상체계도 마련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도 모색할 계획이다.

1․2기 교육과정 참여에 이어 심화과정에도 등록한 김남숙(63․여) 씨는 “수료 이후 아파트에서 갈등조정 의뢰가 들어와 중재를 하는데 아직 스스로 부족함을 많이 느껴 부족한 역량을 채울 수 있는 심화과정 개설이 반갑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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