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호 광산구청장, 헌재 판결까지 항소심 재판 중지
김삼호 광산구청장, 헌재 판결까지 항소심 재판 중지
  • 이정기 기자
  • 승인 2019.03.2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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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등법원, 김삼호 청장측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인용
- 남은 3년2개월여 임기 무사히 마칠 수 있을 듯...
김삼호 광산구청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광주N광주=이정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성을 선고 받은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김 구청장은 남은 3년 2개월여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김태호)는 김삼호 구청장이 낸 공직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에서 재판중인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가 문제되어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을 말한다.

위헌법률신판 제청 결정이 내려지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위헌법률심판이 수 년씩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김 구청장 임기 중에 재판결과가 나오기 힘들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정치활동을 위법이라는 해석과 함께 당시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었던 김 구청장과 직원 등이 4천여명의 당원모집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김 구청장 측은 1월 곧장 항소심을 제기하면서 '공직선거법이 공단 직원의 선거운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광주고법에 위헌법률 제청을 신청했다. 김 구청장 측은 '한국철도공사 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례를 근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2월 한국철도공사 5급 차량관리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광주고등법원에서 김 구청장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인용 결정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2심 재판은 헌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단됐다. 법조계에서는 다른 공기업 직원이 정치활동 합헌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당원 모집’을 놓고 김 구청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만큼 향후 판결도 뒤집어 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광주N광주 noljagwang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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