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유예기간 재검토돼야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유예기간 재검토돼야
  • 이기종 시민기자
  • 승인 2019.04.0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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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화 아파트 승강기 전부 교체 시 유예기간 '유보' 제안 필요
- 보험개발원 금융감독원,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최종 협의 단계
[광주N광주=이기종 기자] 광주광역시에서는 지난달 21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 개정 시행」에 따른 확정고시 관련해 안전사고 및 안전성 강화 등 법 주요 개정 내용을 담은 안내 공문을 승강기 관리주체에 한차례 발송한 바 있다.
 
노후화 아파트 승강기 교체 시 유예기간 '유보' 제안 필요

지난해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승강기(엘리베이터) 특약을 가입하고자 수의계약을 의뢰했으나 주택 화재보험,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재난 배상책임보험 등 인수심사 품의에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유일하게 승강기 엘리베이터 특약보험에 대해선 건축승인 1995년(23년) 준공 아파트 위험 요율에 따른 가입 제한으로 현재까지 미가입 상태다. 노후화된 승강기 잦은 고장에 입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했지만 이 마저도 쉽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올해부터 관리사무소장은 보험 가입을 위해 승강기 교체 작업 업체 선정을 끝내고, 입주자 대표회의 공사 입찰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됐다. 또 노후화된 승강기 철거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 진행 과정이 남아있어 승강기 안전공단 검사 등 유예기간 전후로 가입을 마무리해야 하는 사후 관리적인 부담이 적지 않아 서두르고 있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법 개정으로 인한 승강기 전부 교체 작업 시 관리주체 정비기간으로 인정해 미가입 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유보해주는 추가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에 광주시 차원 유예기간(계도기간) 연장 요청과 함께 현실적인 제안이 필요하겠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 시행(2019.3.28) [공문]
[공문]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 시행(2019.3.28)안내

실제 보험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파트 영업배상책임보험' 상품의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인수 결과 거절되거나 보험료 한도 이상으로 정해져 가입이 인수심사 규정에 제한되는 사례가 있다. 이로서 전문가들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과태료 부과를 유보하는 방안이나 특별 예외 단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개발원 금융감독원,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최종 협의 단계

2일 손해보험 일반보험 RM상품 파트에 한 관계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상품개발 착수는 했지만 상품 출시 준비단계이며, 아직까지 확정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세부적인 상품 출시 확정을 위한 보험개발원 실무자와 협의를 접촉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에 따르면 최대한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유예 기간 이전에 각 보험사의 의견을 취합해 금융감독원과 최종 협의할 것으로 전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승강기 안전과 담당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 개정」 확정 고시에 따른 유예기간 이후 승강기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관리 주체에 1차 과태료 100만 원으로 행정처분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설명했다.

이러한 법령 개정으로 인한 각 보험사, 보험개발원, 금융감독원의 최종 협의 산입 기한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에 (상품개발 출시 포함) 예외 단서로 정하고 준비절차 과정을 인정 토록 규정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한편 광주시 재난을 총괄해 맡고 있는 핵심 부서에 다각적인 유예기간 연장 재검토를 통해 시민의의 안전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선결 조치가 필요하다.
 
©광주N광주 | (금융=보험) 이기종 기자 leekijong28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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