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병원 응급의료센터, 응급환자 대지급제도 정보
전남대학교 병원 응급의료센터, 응급환자 대지급제도 정보
  • 이기종 시민기자
  • 승인 2019.04.08 1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응급의료센터 대불제도 비대상 환자, 대지급금 제한
- 응급의료법상 응급증상,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분리 운영

[광주 N광주=이기종 기자] 호남 양대 대학교 병원 중 전남대학교 병원은 1995년부터 응급의료 선진화 일환으로 전격 시행한 '응급의료비용 미수급 대지급 제도' 이용 관련해 정보와 규정을 병원 홍보실 관계자로부터 다음과 같이 공개 해왔다.

광주 전남대 병원은 1910년 개원 이래 권역 응급실의료센터를 운영해오면서 수준 높은 진료와 응급의료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 환자 권익보호 차원의 거점 역할을 해온 셈이다. 또한 내부에 의과대학원을 갖추고 있어 의사를 배출하는 중추 교육기관으로 알려져 정부(보건복지부)에서도 공신력을 다양하게 인정한 바 있다.

전남대학교병원 권역 외상센터 건물
전남대학교병원 권역 외상센터 건물

지난 3일 전남대학교 병원 대외협력팀(홍보실) 서승원 팀장 말에 따르면 의학적 응급처치가 필요하지 않은 단순 만취자, 지갑, 현금을 소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응급실 내원 환자의 경우 일반병동으로 옮긴 후 발생한 진료비 등은 대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송,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가 이행될 수 있음을 밝혔다.

전남대학교병원 1층 응급의료센터
전남대학교병원 1층 응급의료센터

대불제도란, 응급실에서 응급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후 환자가 부담하는 응급의료비용으로 형편이 어려워 진료비를 내지 못할 경우, 국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가 우선 진료비를 일부 변제해주고 나중에 진료비를 돌려받는 국가 시행 정책 제도다.

응급증상 &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참조]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한편 홍보실의 대외협력팀장은 광주지역 여러 상급종합병원에서 응급 대지급 제도를 관리 운용해오고 있다며, 전남대학교 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중대한 사유 없이 응급 내원 환자에게 특별히 제한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응급실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대지급금 최종 심사 후 지원이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퇴원 시 환자 본인이 진료비 수납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 밖의 범위를 구분해 진료비 '대납'을 해줄 것인가는 알 수 없다며 통상적인 병원 업무처리라고 덧붙였다.
 

©광주N광주 | (금융=보험) 이기종 기자 leekijong2809@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