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신산업, 파격적인 유인책 필요", 제2차 광주전략산업 정책토론회
"에너지 신산업, 파격적인 유인책 필요", 제2차 광주전략산업 정책토론회
  • 이정기 기자
  • 승인 2019.04.12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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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민주당 광주시당 주최 토론회
- 광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 필요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법 개정도....

[광주N광주=이정기 기자]  광주·전남 미래 먹거리가 될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자치단체 차원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도입' 등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추진 중인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이 성공하려면 대기업과 중견기업 유치가 필수적이지만, 기업들이 광주·전남으로 이전해 올 수 있는 유인 요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광주시의회 4층 예결위원회 회의실에서 '에너지신산업 육성과 에너지밸리'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0일 광주시의회 4층 예결위원회 회의실에서 '에너지신산업 육성과 에너지밸리'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 "에너지 신산업, 대기업과 중견기업 유치 위한 파격적인 유인책 필요"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송갑석 위원장)이 10일 주최한 '광주 전략산업 발전 정책토론회' 제2차 토론에서 한국전력 김선관 상생협력처장은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한 한전의 중장기 전략을 설명하며 "중견기업과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한다"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경기도와 충남도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유치에 성공한 '2003년 경기도 파주의 LG디스플레이', '2012년 충남 홍성의 일진전기' 사례를 소개하며 기업유치를 위한 자치단체장의 의지를 강조했다. 한화큐셀의 경우 올해 미국 조지아주에서 5.4만평의 부지를 무상 제공한 사례도 소개했다.

김 처장은 "대구시의 경우 조례를 통해서 총투자금의 50%까지 지원하고 있다"며 자치단체 차원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기업유치를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윤요한 산업부 전력산업과장도 에너지밸리 조성의 성공을 위해서는 앵커 대기업 유치가 필요하며 광주만의 추가적이고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윤 과장은 "산업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상사업과 관련, 중장기 발전방향과 단지별 발전전략, 대상구역 지원등 기본계획을 6월까지 수립하고, 하반기(7~9월)에 단지지정 신청과 접수, 평가 등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광주시에서도 잘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주관, 광주 전략산업 발전 정책토론회
제2차 토론회 '에너지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벨리'

◆ 광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 통해 기업 인센티브 보강 필요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투자금액이 미화 5천만불(56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인 국내투자기업, 투자금액이 4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200명이 이상인 경우(2018. 4월 신설) 최고 5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반면, 대구광역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에 따르면, 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34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300명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 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상당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국내투자기업,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산업발전법 등에 규정한 기업은 미화 1천만불(114억원)이상 투자기업 등에 '총투자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대구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으로서 시장이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을 따로 규정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요건을 낮춰놨다는 점에서 광주시 보다 유리한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토론에 참여한 이재의 광주전남 지역혁신연구회 공동대표도 광산업 육성에서 얻은 교훈과 시사점을 소개하며, 지역에너지산업을 기획육성해갈 전문가집단(싱크탱크) 설치와 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주관, 광주 전략산업 발전 정책토론회​​​​​​​제2차 토론회 '에너지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벨리'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주관, 광주 전략산업 발전 정책토론회제2차 토론회 '에너지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벨리'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법 개정 필요
 
이날 토론에서 김 처장은 에너지밸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는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확대와 요건 완화, △단지 입주기업 우선구매, △에너지특화기업 유대 및 세제지원 강화 등을 담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 속하지 아니한 기업과 에너지 관련 매출비중이 50% 이상의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법 조항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외 제품 생산기업'은 예외로 하고, 중견기업 이상인 경우 에너지 관련 매출비중을 30% 이상으로 완화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김 처장의 설명이다.

또한 김 처장은 새만금특별법과 같이 '공사와 용역'에서도 에너지특화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현재 에너지기업을 유치해도 산업용지가 없어서 갈 곳이 있다"며 "광주 남구 도첨국가산단과 에너지밸리산단, 나주국가산단을 빨리 준공해야 하고 평동산단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말, 2024년말에 각각 준공 예정인 에너지밸리산단과 나주국가산단 조성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최영호 광주 동구남구(갑) 지역위원장은 "에너지밸리에 2020년까지 500개 기업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 70만평 정도의 산업용지가 부족하다"며 "부산과 수자원공사의 사례처럼 '친수구역특별법'을 활용해 영산강 승촌보 주변의 300만평(광주남구 150만평+전남나주150만평)을 개발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그린벨트 GB총량제로 인하여 개발이 어렵기때문에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활용하면 짧은 기간 안에 산업용지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것.

한편, 이번 토론은 민주당 광주시당이 총4회에 걸쳐 기획한 '광주 전략산업 발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한 제2차 토론회였다.

광주시당은 지난 3일 ‘광주 자동차산업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제1차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24일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책방안'을 주제로, 5월 2일에는 '인공지능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방안'을 주제로 제3, 4차 토론회를 이어간다.

광주시당의 정책토론회는 시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광주N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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