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지정요일에만 공병 환불 받아도 되는가?
마트 지정요일에만 공병 환불 받아도 되는가?
  • 김후재 시민기자
  • 승인 2019.04.19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빈 술병 환불 거부시 과태료 최고 300만원

다들 한번쯤은 힘들게 가져간 공병 다른날 와달라거나 영수증 제시 요구에 다시 가져온 경험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일부 마트에서는 공병 환불 요청시 꺼려하는 곳이 있지만 "지정된 요일에 오라"거나 "거부"시 면적별로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신고한 사람에게는 5만원 이하 보상금이 지급된다. 단, 1인당 연간 10건 이내로 보상금 지급을 제한한다.

해당 업체에서 판매하지 않는 빈용기도 보증금 환불이 가능하며, 1일 30병 미만은 전액환불,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서 구입한 영수증 제시했을 경우 환불이 가능하다.

구입당시 공병 가격을 포함해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환불요청을 해도 되며, 이를 거부시 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나 관할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