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애 광주시의원, "시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제정"
정순애 광주시의원, "시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제정"
  • 노현서 기자
  • 승인 2019.04.2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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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여가활동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기여”
정순애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2, 광천·동천·상무1·유덕·치평)
정순애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2, 광천·동천·상무1·유덕·치평)

[광주N광주=노현서 기자] 광주시의회 정순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제정안이 22일 상임위인 교육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

최근 여가시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가정보·시설 및 프로그램 등이 부족하여, 시민들이 여가시간 대부분을 휴식과 같은 수동적, 소극적 활동으로 보내고 있어 자기계발이나 사회참여 등 생산적 여가활동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시장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성화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광주광역시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또, 시행계획에 따라 시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순애 의원은 “시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자유로운 여가활동에 필요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체육활동의 확대, 문화·예술 공연의 활성화, 서비스업 증가 등 일자리 창출과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광주N광주 noljagwang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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