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연주 광주시의원 "광주에서도 반려동물공원 조성 가능" 조례개정안 발의
장연주 광주시의원 "광주에서도 반려동물공원 조성 가능" 조례개정안 발의
  • 양경민 기자
  • 승인 2019.04.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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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주 광주시의원(정의당,비례대표)
장연주 광주시의원(정의당,비례대표)

[광주N광주=양경민 기자] 반려동물과 함께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공원인 반려동물공원을 광주에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장연주 의원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하였다.

이 개정안은 광주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동물공원을 주제공원으로 분류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의원이 제출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지난 4월 19일에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개정안은 반려동물 교육기관의 지정운영, 반려동물 지원센터 설치운영, 반려동물 놀이시설 및 장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새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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