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받는다
광주 광산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받는다
  • 노현서 기자
  • 승인 2019.05.09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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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제공=광산구청
안내문 제공=광산구청

[광주N광주=노현서 기자] 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불법주정차에 대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 운영에 들어간다.

이제 광산구 주민은 안전신문고·생활불편신고 앱(App)으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의 신고대상은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다. 생활불편신고 앱은 안전신문고 앱 단속 대상에 더해 인도, 안전지대, 어린이보호구역, 대각·이중 주차, 일반 황색실선 구간 등 주·정차 위반도 신고 받는다.

신고는 안전신문고·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해 동일한 위치에 불법주정차 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한 2장의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황색실선 구간은 5분 간격의 촬영 사진 2장을 올리면 된다.

과태료는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이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이의 2배가 부과된다. 아울러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는 4만원이 부과되고, 올해 8월부터 이 금액은 배로 뛴다.

광산구 관계자는 “앱을 통한 주민신고 건수가 지난해 평균 900여건 이던 것이 최근 2,400여건에 이르고 있다”며 “불법 주·정차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N광주 noljagwang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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