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하남3지구개발 토지평가협의회 개최
광주시, 하남3지구개발 토지평가협의회 개최
  • 이태량 기자
  • 승인 2019.05.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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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환지처분 위한 과도·부족·불환지 면적 토지평가액 심의

광주광역시는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10일 오후 2시 시청 17층 회의실에서 감정평가액 심의를 위한 토지평가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환지방식으로 진행된 도시개발사업 마무리 절차로 환지처분을 위해 지정된 토지의 확정측량결과에 따라 발생한 ▲과도(환지면적이 종전토지보다 늘어난 토지) ▲부족(환지면적이 종전토지보다 줄어든 토지) ▲불환지(환지면적을 금전으로 보상받는 토지)의 감정평가액 심의를 위해 마련됐다.

심의는 관계 공무원, 감정평가사, 토지소유자 등 15명의 토지평가협의회 의원들이 ‘도시개발법’ 제28조 및 ‘광주광역시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평가대상 토지인 518필지에 대해 이뤄진다.

광주시는 심의 결과에 따라 6월부터 청산금에 대한 교부(부족·불환지) 및 징수(과도) 절차를 진행한다.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토지평가협의회 완료 후 ‘도시개발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환지처분 공고에 따른 공람, 환지 등기 촉탁 신청, 등기 완료 등을 거쳐 마무리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평가협의회는 13년 간 이어진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마침표를 찍는 환지처분을 위한 중요한 행정절차다”며 “공정한 토지평가를 통해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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