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하남3지구 개발사업 환지처분 공고 시행
16일부터 하남3지구 개발사업 환지처분 공고 시행
  • 이정기 기자
  • 승인 2019.05.1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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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하남3지구
광산구 하남3지구

[광주N광주=이정기 기자] 광주광역시는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과도·부족·불환지 면적에 대한 토지평가협의회의의 토지평가금액이 심의 완료됨에 따라 16일부터 환지처분 공고를 시행한다.

이번 공고는 사업시행 전 종전의 토지를 대신해 새로운 토지인 환지를 교부하거나 과도·부족분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청산하는 행정처분을 위해 시행되며,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고일 다음 날부터 환지계획에서 정한 환지를 종전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16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이에 광주시는 공고 이후 청산금 징수·교부 및 등기발급 절차를 진행해 환지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들이 온전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22일부터 등기 촉탁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 약 700명에 달하는 토지소유자들에게 과도·부족·불환지 면적에 대한 청산금을 개별 통지하고 6월부터는 징수·교부해 13년여 에 걸친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청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환지(換地)란?
토지를 바꾸거나, 토지를 팔고 대토(代土)를 얻음. 또는 그렇게 바꾼 땅. 즉 ‘교환 토지’를 말한다. 환지처분은 토지 개량이나 개발, 도시 계획 따위의 사업 결과로 그 토지에 존재하는 종래의 소유권 및 기타 권리에 변동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이에 해당하는 다른 토지나 금전으로써 청산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총 사업비 1387억원이 투입된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공동주택용지 3만9539.4㎡ ▲상업용지 3만5021.8㎡ ▲지원시설용지 27만5896.6㎡ ▲공공시설용지 25만9993.7㎡ 등 총 61만451.5㎡의 면적에 1159호 3000여 명이 입주하는 대규모 택지지구 조성사업이다.

지난 2006년 지구 지정 이후 경기불황으로 인한 사업 중단, 2013년 사업재개 이후 환지예정지취소 및 보상 등 14건의 소송, 문화재 발굴 공사, 행정대집행, 시공사 부도에 따른 약 30억의 공사비 압류 등으로 10여 년이 넘은 기간에 난항을 거듭하며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사업주들의 대규모 피해가 우려됐다.

이에 광주시는 민선7기 들어 사업지구 내 미해결 장기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 지난해 사업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를 모두 완료하고 사업 준공 전 70여 건의 건축허가를 시행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행사하도록 조치했다.

문범수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환지처분 토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해야 하는 만큼 토지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하남공단의 배후 지원단지인 하남3지구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N광주 noljagwang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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