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년 총선룰, 당무위원회 의결....현역의원 전원 '경선' 실시
민주당 내년 총선룰, 당무위원회 의결....현역의원 전원 '경선' 실시
  • 이정기 기자
  • 승인 2019.05.30 1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Vs. 광주시당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내년 총선 공천룰을 담은 특별당규와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공천룰은 현역 의원의 기득권 축소, 정치신인 가산점 상향, 공직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 강화 등을 담고 있다.

◈ "권리당원 50% + 일반국민 50%" 경선

당내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국민 안심번호선거인단 투표 50%'를 적용하는 국민참여방식으로 치른다.

권리당원 투표는 기존 ARS투표와 함께 당 현대화추진특위에서 개발한 온라인 당원 플랫폼을 활용한 '인터넷 투표'를 추가하기로 했다. 

'권리행사 시행일'은 2020년 2월 1일이다. 권리당원으로 경선에서 선거권을 행사하려면 7월 31일 이전까지 입당하고, 올해 2월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회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당비체납처리 규정도 강화됐다. 권리행사 기준 시점으로부터 4개월 이내에는 당비체납처리가 금지된다. 따라서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당원 올 10월 1일이전까지 연체된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는 20% 감산, 선출직 중도사퇴하면 25% 감산

현역 국회의원은 반드시 경선을 치르도록 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하위 20%에 속하는 현역의원은 공천 심사에서 20% 감산이 적용된다. 기존 10% 감산에서 20% 감산으로 강화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총선 출마를 위해 중도사퇴할 경우에도 기존 10% 감산에서 25%로 대폭 강화했다. 중도사퇴로 인한 보궐선거 유발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정치신인에 대한 경선 가산점을 기존 10%에서 10%~20%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치신인' 가산점 제외 기준도 명확하게 정리했다. 당적을 불문하고 당내경선에 출마했던자는 정치신인 가산점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여성과 청년, 장애인 등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가산점을 상향 조정했다. 현행 10~20%에서 10~25%로 상향했다.

경선 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에게는 최대 25%를 감산한다. 제명된 징계경력자는 감산 25%, 당원자격정지 경력자는 감산 15%를 적용토록했다.

◈ 공직후보자 도덕성 기준 강화

공직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을 명료화해 '후보 도덕성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 부적격자를 '개인비리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규정했으나 '병역기피‧음주운전‧세금탈루‧성범죄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명료화했다.

내년 총선 공천룰을 담은 특별당규와 당헌 개정안은 6월에 개최될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당 현대화추진특별위원회에서 개발 중인 '온라인 당원 플랫폼'에 공개해 권리당원 투표도 실시한다. 권리당원 투표와 중앙위원회 투표를 합산해 찬성이 과반수를 넘기면 최종 확정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