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N광주=노현서 기자] 김용집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1)이 자원봉사자의 위상을 제고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자원봉사단체에 대해 자원봉사 실적을 토대로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지원에 우선순위를 두거나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실적이 뛰어난 개인 봉사자는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해 시 주관 주요 축제 및 행사에 초청하고 문화행사의 공연 관람권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해외자원 봉사와 국내연수 및 포상 시 우선 추천하는 등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김 의원은 “배려와 나눔을 통해 광주정신을 몸소 실천하는 자원봉사자를 예우하고 지원해 자부심을 가지고 봉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선순환 제도가 마련됐다”며“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자원봉사활동이 더욱 활성화 되고 광주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따뜻한 도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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