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면책제도와 행정기본법
적극행정면책제도와 행정기본법
  • 장암 기자
  • 승인 2019.06.11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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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추(201) 일천독(20190611) - 적극행정면책제도와 행정기본법

통영에서 부산으로 이동하는 길, 사업하는 후배님이 전화해서 다짜고짜 하는 말.
"형님, 광주 시장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묻습니다.
회사 인허가 문제로 행정소송을 했는데, 패소했나 봅니다.
예외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풀릴 수도 있다해서, 상공회의소와 중앙부처 공무원까지 검토가치가 있다고 한 사안이었던 모양입니다.
시장을 만나 마지막 하소연이라도 해 보고 싶었겠지요.

도처에 비슷한 문제로 갈등이 속출합니다.
광산구에선 청소 용역 관련 사회적협동조합 계약 문제로 복잡하게 얽혀, 급기야 단식농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면책제도에 대해 고민이 깊던 차에, 귀한 칼럼을 찾았습니다. 

경향일보 - 행정기본법 제정이 '적극 행정'의 지름길
클릭 ☞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06102045005

'사후면책에 초점을 맞추는 이상, 그 성과는 국소적일 수밖에 없다.
행정이 터 잡은 현행 법제의 현주소를 도외시하고, 공무원의 개인적 행태의 차원에서만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민의 불만 대상이 되는 소극행정 및 방어행정을 낳는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정면으로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적극행정 역시 법치국가 원리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적극행정이라 하여 초법적 행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독일 연방정부의 2016년 규제개혁 보고서 서문에서 메르켈 총리는 독일의 안정과 경제적 힘의 바탕은 훌륭한 법적 틀과 신뢰할 수 있고 효율적인 행정이라고 하였다. 독일은 다른 유럽국가보다 앞서 1976년 행정작용 전반의 매뉴얼을 규정한 행정기본법으로서의 의의를 갖는 독일 행정절차법을 마련하였고, 그것을 바탕으로 통일 이후에 행정의 간소화와 규제개혁을 과감하게 실천해 유럽연합을 선도하고 있다.
행정작용의 기본 매뉴얼에 해당하는 행정기본법의 제정이 적극행정을 위한 진정한 출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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