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구의회 군공항 특위, '소음피해 관련법 제정' 위한 결의
광주시 광산구의회 군공항 특위, '소음피해 관련법 제정' 위한 결의
  • 양경민 기자
  • 승인 2019.06.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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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계류 중인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법⋯20대 회기 내에 제정해야
광산구의회 군 공항이전 및 소음피해 대책마련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지련 임시총회에 참석해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 광산구의회 제공
광산구의회 군 공항이전 및 소음피해 대책마련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지련 임시총회에 참석해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 광산구의회 제공

[광주N광주=양경민 기자] 광산구의회 군 공항이전 및 소음피해 대책마련 특별위원회(위원장 국강현)는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 임시총회에 참석해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임시총회는 조명자 군지련 회장(수원시의회)을 비롯한 20여명의 회원들과 김동철, 김진표, 백혜련, 김영진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광산구의회에서는 국강현, 박현석, 윤혜영, 박경신 의원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오랜 기간 소음피해를 감수하며 살아왔다. 정부는 지금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아픔은 국가안보라는 미명 아래 등한시되어 차별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그동안 발의됐던 소음피해 보상 관련 법안들은 모두 폐기되거나 입법화되지 못했다”며 “정부는 20대 국회 회기 내에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소음피해에 대한 법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피해주민들에 대한 건강실태조사와 정기적인 건강검진, 사후관리 방안 역시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국 위원장은 “국회는 수십 년간 군공항 소음피해에 시달리는 주민을 외면하지 말고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관련 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피해주민들이 국가적인 차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의회는 ‘군 공항 이전 및 소음 피해 대책마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강현 위원장과 박현석, 유영종, 공병철, 윤혜영, 박경신, 김미영 의원이 활동 중이다.

ⓒ광주N광주 noljagwang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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