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행정처분 계도기간 연장 안내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행정처분 계도기간 연장 안내
  • 이기종 기자
  • 승인 2019.06.14 15: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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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제 계도기간 9.28 적용 시행

[광주N광주=이기종 기자] 미가입자 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의 유예기간 종료는 오는 27일부터 예정이었으나, 정부 재난안전 주무부서인 행안부 등 금융당국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간 행정 절차상 지연 등의 사유로 보험사의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상품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10일 결정 통보된 상태이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 개정 시행에 따른 확정고시 이후 약 2개월여 만에 유예 결정 확정했다. 

행안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령에 따른 3개월간 유예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승강기 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에 전달되어 있는 상태이다.      

관계자는 이 같은 절차적인 문제로 해당 보험 상품 개발이 지연되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예 필요성을 객관적인 근거로 판단했다"며 이에 각 지자체에 보험 미가입 현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9월 28일부로 행정처분 기간을 정해 전격 적용 시행되는 현안을 종합적으로 요청했다. 

손해보험업계 등 보험개발원에 이달 중으로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를 전했다"고 했으며, 관리주체가 계도기간 이내에 홍보를 통해서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했다.

한국 승강기 안전공단 |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제 시행 계도기간 적용 안내
한국 승강기 안전공단 |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제 시행 계도기간 적용 안내

한편 금융전문가는 불특정 다수의 금융소비자에 용두사미식 행정 불신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보도 관련 내용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시차원에서 공무수행 관리감독, 지도, 계도, 홍보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무리수를 둔 지나친 모순이며, 왜곡되는 점을 비춰볼 때 일어나지 않는 일에 정체성 없이 확대해석 보도한 것은 여론을 어지럽히는 혹세무민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 광주시는 대변인실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통해 즉각 해명하고 나섰고,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시한 바 있다. 언론 보도에 있어 신뢰도 제고가 없다면 언론, 신문사는 독자들로부터 정체성의 비웃음 거리가 될 수도 있기에 공익적 사실관계 접근을 위한 보도가 아니라면 여론 호도용, 물타기 기사는 실체 없는 기사가 될수 있다. 

제도적으로 국가법령 시행 고시된 이상 재난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보도는 신중해야 한다. 승강기 관리주체 미가입자 과태료는 부과 조치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 경고성 회차 과태료 부과 조건에 대한민국은 사후관리 비용 때문에 인명이 경시되는 일이 없도록 위험성을 점차 줄이는게 목표가 되어야 한다. 

최근 승강기 특수건물 등 다양한 건물 엘리베이터 이용이 증가하면서 사고에 대한 안전책임 강화 행정을 힐난할게 아니라 시행령 고시된 법을 지켜야 하고 법제화 노력에 있어 관계자들의 상호 간 긴밀히 다각적으로 업무 협력한 만큼 헛되이 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국가 의무화 보험 가입 의무제도 시행 가운데, 먼저 필요한 것은 보험시장과 승강기 관리주체 대상 모두가 눈높이에서 이해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과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기사를 작성하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 싶다. 부실한 보도 안하무인 성격의 신중론 없는, 보도 자중했으면 한다. 

 “승강기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폭탄 대책마련 시급”보도 관련 해명자료

(재난예방과, 613-2690) 

 

©광주N광주 | (금융=보험) 이기종 기자 leekijong28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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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순 2019-06-14 22:41:1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