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26만7025건·255억원 과세
- 7월1일까지 납부, 등록차량 67만3672대 중 연납차량 등 제외
- 7월1일까지 납부, 등록차량 67만3672대 중 연납차량 등 제외
[광주N광주=양경민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26만7025건 255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1일 현재 광주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승용·승합·화물·특수), 125㏄ 이상 이륜차, 건설기계가 납부 대상이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하며, 올해 상반기에 이미 자동차세를 선납(일시납)한 차량은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 2019년 연납(일시납) 차량 : 37만6882대
자치구별 부과규모를 보면, 광산구가 6만6770건 65억원으로 가장 많고, 동구가 1만1738건 13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동구 13억원, 서구 65억원, 남구 47억원, 북구 64억원, 광산구 65억원
자동차세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거래 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
(클릭 ☞www.wetax.go.kr), 자동응답시스템(ARS 1899-3888), 스마트폰 위택스앱, 가상계좌 입금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최윤구 시 세정담당관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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