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강장원 의원, ‘공공시설 유휴공간’ 광산구민이라면 이용가능한 조례 통과
광산구의회 강장원 의원, ‘공공시설 유휴공간’ 광산구민이라면 이용가능한 조례 통과
  • 양경민 기자
  • 승인 2019.06.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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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장원 광산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
강장원 광산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

[광주N광주=양경민 기자] 광산구의회 강장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은 광산구 공공시설을 구민들에게 개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광산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행정복지센터나 회의실, 강당 등 광산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휴공간 이용자격을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및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광산구 소재 직장과 학교 등에 재직·재학중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유휴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일 5일전까지 이용신청을 해야 하고, 이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승인 여부를 통보하도록 했으며 이용자에게는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광산구의 공공시설이 개방되어 구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함으로써 마을공동체 및 평생교육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조례로 안전 및 보안 등의 관리 문제로 개방이 어려웠던 점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N광주 noljagwang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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