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공병철의원, 면허증 반납 고령운전자에 교통비 지원 조례 통과
광산구의회 공병철의원, 면허증 반납 고령운전자에 교통비 지원 조례 통과
  • 양경민 기자
  • 승인 2019.06.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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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철 광산구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
공병철 광산구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

[광주N광주=양경민 기자] 광주시 광산구의회는 18일 공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광산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대중교통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근 10년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연평균 11.3%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광주에서는 최근 5년간 49.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 의원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한 광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N광주 noljagwang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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