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김태완 의원,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상임위 통과
광산구의회 김태완 의원,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상임위 통과
  • 양경민 기자
  • 승인 2019.06.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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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완 광산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마선거구)

[광주N광주=양경민 기자] 광산구의회는 김태완 의원(더불어민주당, 마선거구)이 발의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산업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행계획을 구청장이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충전인프라 구축사업과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및 충전인프라 설치 등의 전기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원과 업무용 전기자동차 우선구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친환경 자동차의 전국 등록대수가 46만대를 돌파하는 등 급증 추세다. 전기자동차는 2018년말 55,756대로 1년 만에 2.2배, 수소차는 893대로 5.3배 증가하였다.”며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가 큰 만큼 실질적인 혜택과 편리성 증진을 위한 지원사항을 담았다. 앞으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광주N광주 noljagwang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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