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N광주=윤영일 기자] 광산구의회 박경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광산구를 빛낸 역사 인물의 위업을 선양할 수 있는 현창사업 추진 근거 마련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광산구에서 태어났거나 거주·활동하며 역사적으로 광산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사람과 사회 각 분야에서 광산구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한 사람으로서 사망한지 50년이 경과, 또는 현존 인물 중 공적을 거양한 사실이 50년 이상 경과된 인물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기념관·기념비 건립, 동상 등 조형물 설치사업, 대제(大祭), 학술 연구 용역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현창사업 지원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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