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한 잔도 걸린다'…오늘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술 한 잔도 걸린다'…오늘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 이정기 기자
  • 승인 2019.06.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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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전국 153명, 광주 7명 적발

[광주N광주=이정기 기자] 오늘(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수치가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된 이른바 '제2윤창호법'이 시행됐다. 소주 한 잔만 마시고 운전해도 음주운전 단속을 피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0%에서 0.08%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천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으로 상향됐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3~0.08%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0.08~0.2% 징역 1~2년, 벌금 500만~1000만원 △0.2% 이상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됐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추가됐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을 맞아 실시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0∼8시 전국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는 총153명이었다. 이 가운데 93명은 면허취소, 57명은 면허정지 수치가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적발된 광주지역 음주운전자는 7명이었다. 이 가운데 3명은 운전면허 취소, 4명은 운전면허 정지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입에 대는 순간 운전대를 잡을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음주운전 근절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시민들이 동참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N광주 noljagwang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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