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윤혜영의원 대표발의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광산구 윤혜영의원 대표발의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 양경민 기자
  • 승인 2019.06.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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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영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
윤혜영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

[광주N광주=양경민 기자] 광산구의회 윤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대표발의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27일 제24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채택됐다.

윤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국회 장기 계류중인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법’이 20대 국회 회기내 제정되어 주민에게 정부차원의 피해방지 대책 및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전국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소음피해로 불면증,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고통뿐 아니라 재산권·학습권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국가안보라는 미명 아래 차별을 받고 있으며, 그간 발의되었던 관련 법안은 폐기되거나 입법화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구의회는 20대 국회 회기내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법 제정과 법적 보상기준 및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피해 주민 건강실태조사와 정기 건강검진, 사후관리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을 결의했다.

윤 의원은 “국회는 수십 년간 군공항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을 외면하지 말고 보상관련 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피해 주민들의 간절함을 담아 관련 법안이 20대 회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N광주 noljagwang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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