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강현 광산구의원, 공공시설에 비상용 생리대 비치 근거 마련
국강현 광산구의원, 공공시설에 비상용 생리대 비치 근거 마련
  • 노현서 기자
  • 승인 2019.07.17 1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강현 광산구의원
국강현 광산구의원

[광주N광주=노현서 기자] 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민중당, 가선거구)이 광산구 공공시설 등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17일 산업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6년 일부 저소득층 청소년이 경제적 부담으로 생리대 구입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과 공공 생리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이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 가임기 여성의 성건강을 위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생리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광산구 여성가족과는 올해 시범 운영 후 2020년부터는 대상을 확대하여 광산구청, 도서관, 복지관 등 광산구 공공기관에 비상용 생리대 무상자판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국 의원은 “조례개정으로 여성의 건강과 편의 증진 향상으로 성평등 도시 광산구 이미지가 제고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여성이 안전하고 편안한 광산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과 관심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N광주 noljagwangju@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