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10대들의 마루타 살인사건 '가해자들 살인사건으로 첫 재판 열려'
광주 10대들의 마루타 살인사건 '가해자들 살인사건으로 첫 재판 열려'
  • 이기종 기자
  • 승인 2019.07.22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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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10대 집단폭행 살인사건, 살인죄 등 피고인 신분으로 전원 형사법정 세워

[광주N광주=이기종 기자] 지난 6월 9일 오전 1시경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의 한 원룸에서 10대 4명이서 3시간가량 집단 폭행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당일 가해자들은 일명 ‘놀리기 게임’을 통해 피해자의 선택이나 의사와 무관하게 자신들을 놀려 보라고 강요하며 단순히 놀렸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였다.

가해자들의 이러한 마루타식 집단 폭행은 하루 이틀만은 아녔였으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물을 받아놓은 욕실 세면대에 머리를 담가 물고문을 자행한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 실체가 드러났다. 피해자를 상습적인 폭언과 폭력 등으로 금품 갈취를 위해 협박 및 공포 분위기 조성을 해왔고, 늦은 새벽까지 가해자 4명이 교대해 가면서 수차례 걸친 잔혹한 가혹행위에 우산·철제 목발 등을 사용해 특수 폭행한 범죄사실도 확인됐다. 

당시 수사관들은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직접 촬영했던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디지털 증거 분석관에게 '디지털 포렌식' 복구 분석을 의뢰했다. 스마트폰에서 여러 동영상, 사진 등이 복원되면서 상해치사 혐의를 살인사건 혐의로 전환된 핵심 증거가 이 사건에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고 집단폭행과 물고문 등에 의한 살인사건이었음을 집요한 수사를 통해 전모를 밝힐 수 있었다. 

광주지방법원 법정동 건물 출입문
광주지방법원 법정동 건물 출입문

장시간 폭행당하던 피해자가 그만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을 쉬지 않자 가해자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평소에도 피해자가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겠다고 말했으나, 가지 못하게 하는 등 경찰에 신고를 못하게끔 스마트폰을 빼앗아 미리 대여한 렌터카를 타고 지방으로 도주한 지능적인 치밀함을 남겼다. 사건 발생 이틀만인 지난달 11일 가해자들은 부모에 설득 아래 전북 경찰서에 자수를 끝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장기간의 모든 범행도 덜미가 잡혀 끝이 날 수 있었다.

한편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임지석 변호사에 의하면 피해자에 생존권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데도 당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에 대해 119 신고나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자리를 벗어난 이들의 살인적 행위에 대해선 법률적 판단에 있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건'으로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에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상 가해자 4명에 대한 공소장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은 일제 강점기 때 마루타를 다루듯 피해자를 집단 폭행하였고, 물을 극도로 무서워하는 피해자에게 물고문을 하였으며 집단 린치로 인해 괴로워하는 피해자를 전신이 나체인 채로 촬영하는 동안 피해자 상태를 정밀하게 관찰하는가 하면 그 옆에서 조롱하는 랩을 노래로 묘사해 불렀다. 최소한의 인간성도 상실된 저열한 악마들의 가혹행위이자, 비열하고도 잔인한 본성을 단적으로 드러낸 중대범죄 살인 사건이 됐다.

법정동 건물 내부 법정안내
법정동 건물 내부 법정안내

가해자들은 이러한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피해자 사망 이틀이 지난 후에야 경찰서에 자수를 했고 그 후에도 반성의 모습은 일절 보이지 않고 있다. 경찰은 가해자들이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이고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사건 정황을 확보하여 ‘살인죄’를 적용, 6월 19일 사건을 광주지검 형사 3부 (신승희 부장검사)에게 가해자 4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구속 송치하였다.

19일 오전 11시 10분 광주지법 제302호 형사법정에서 11 형사부(송각엽 부장판사) 심리로 첫 공판이 열렸다.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 (혜율) 임지석 변호사와 피해 유족 측 누나 등 지인 이 방청한 가운데 검찰에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을 포함 4명의 피고인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됐다. A군 등 2명은 살인과 협박, 다른 2명은 살인 혐의가 각각 적용돼 범행에 적극 가담한 이들 모두가 법의 공정한 심판을 위해 성역없이 재판에 회부되었고 형사법정에 섰다.

그 밖의 피해 공소 사실 일부 중 생전 피해자가 마트 주차장 아르바이트를 해 받은 급여 75만 원을 일터에 찾아가 폭행해 갈취하였으며, 그 가족에게 터무니없는 금전을 요구했고, 살던 원룸의 보증금을 건물주로부터 접촉해 가로채는 등 온갖 악의적인 폭행 및 협박에 강요를 일삼아온 사실에 대해 검사 측 공소장 발언으로 법정에서 밝혀졌다.

국민을 위한, 국민의 법원
국민을 위한, 국민의 법원

집단폭행 살인 사건의 첫 심리를 진행한 말미에 '살인에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판단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며, 이를 제기해 부인한 가해자 변호인 측 인과관계 의견을 들어 재판부는 객관적인 입장을 정리했다.

"사망 피해자 부검을 시행한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의 법의관으로부터 부검 감정서를 넘겨받아 잠정 결론이 내려진 다발성 손상 및 패혈증 사인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검토 후 다음 재판 전까지 법원에 이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하절기 25일부터 광주지방법원 법정 휴정기간 운영에 따라서 다음 재판 기일은 8월 21일 오전 11:00 법정동 제302호 형사 법정에서 11형사부(송각엽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광주N광주 이기종 기자 leekijong28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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