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납세자보호관' 적극 활용 촉구
광주 북구, '납세자보호관' 적극 활용 촉구
  • 윤영일 기자
  • 승인 2019.07.25 1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납세자 위법・부당한 처분, 권리・이익 침해 받았을 시 고충민원 해결 및 권익 보호 제도
-2019년 상반기 19건 접수・처리.. 납세자보호관 주민 인식 아직 미흡
-북구 관내 27개 동행정복지센터 순회 방문 통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적극 홍보
북구청 전경
북구청 전경

[광주N광주=윤영일 기자]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지방세 고충민원을 해결해주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권리・이익이 침해됐을 경우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해주는 제도이다.

실제로 올해 3월 정당한 체납처분으로 부동산 2건이 압류된 납세자에 대해 납세자가 기초연금 등에 의지해 어렵게 생활하고 있어 체납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을 감안, 납세자보호관이 압류 2건 중 1건에 대한 압류해제를 세무부서에 시정 요구했고 이를 수용한 세무부서가 압류를 해제해 납세자에게 도움을 준 바 있다.

북구는 지난 4월 납세자보호관 역할을 명시한 ‘납세자권리헌장’을 개정해 납세자 권익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2019년 상반기 중 19건을 접수・처리했으나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주민 인식과 활용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통장회의 등 주민들에게 찾아가 설명하는 맞춤형 홍보를 실시했다.

특히, 27개 동행정복지센터 순회 방문을 통해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절차 ▴권리보호요청 방법 ▴각종 지방세 상담 등 지방세 관련 전반적인 내용과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알리고 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북구청 감사담당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062-410-6902)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N광주 noljagwangju@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