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청와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속보] 청와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 이정기 기자
  • 승인 2019.08.22 1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민국 청와대 / 광주N광주
대한민국 청와대 / 광주N광주

청와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했다.

NSC 사무처장 발표문[전문]

8. 22.(목) NSC 사무처장 정부 발표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입니다.

한일간『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즉 지소미아(GSOMIA) 연장여부에 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한일간『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끝.

ⓒ광주N광주 noljagwangju@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