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확대
광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확대
  • 김효숙 기자
  • 승인 2019.08.29 1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노후경유차 4200대 조기폐차 목표, 9월2일~10일까지 접수
- 조기폐차 신청요건 완화, 미세먼지 감축에 총력
광주광역시청 / 광주N광주
광주광역시청 / 광주N광주

[광주N광주=김효숙 기자] 광주광역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올 하반기에도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최종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으로 정상가동이 가능한 차량 중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4200여 대이며 총 67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하반기에는 지원 요건을 완화해 기존 광주시에 신청일 기준 연속등록 기간을 2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고, 1인 1대 지원에서 ‘지원기준에 적합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했다.

지원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연식(제작연월일)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하되, 생계형 노후차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대상자(160대)는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원된다. 차량 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원이고, 중량이 3.5톤 이상은 최고 3000만원까지 지급(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저소득층 지원대상은 10%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소유자 신분증 등)를 첨부해 오는 9월2일부터 10일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해 차량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 방문 접수 : 시청 1층 행복회의실(9월2일)

시청 9층 기후대기과(9월3일~10일)

우편 접수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기후대기과 조기폐차 담당자


선정 결과는 10월 말 시 홈페이지 게시 및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폐차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상반기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33억원을 들여 노후 경유차 2100여 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한 바 있다.

김종현 시 기후대기과장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노후경유차를 감축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보다 2배 많은 추경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어린이 통학차량과 생계형 화물차의 LPG차 전환지원 사업 등 자동차 저공해화 사업과 미세먼지 감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N광주 noljagwangju@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