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환 광주시의원, 도시철도 2호선...교통혼잡 해소 방안 제시
이정환 광주시의원, 도시철도 2호선...교통혼잡 해소 방안 제시
  • 양경민 기자
  • 승인 2019.09.17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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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 광주시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산구 제5선거구)
이정환 광주시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산구5)

[광주N광주=양경민 기자] 이정환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와 신도심 주변의 교통혼잡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운영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수완지구를 비롯한 도시철도 2호선 공사구간에 위치한 대형건축물 주변지역은 매우 혼잡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2호선 공사가 시작되면 해당 지역의 교통혼잡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광주시에서는 교통난 해소와 교통시설 개선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통혼잡 해소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인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10년 이상 비현실적으로 운영되는 점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먼저 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교통유발계수는 해당 지자체의 교통상황과 시설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조례로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제시했다. 그리고 타 도시에서는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물에 대해 현실여건에 맞춰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반면 아쉽게도 광주시에서는 대형마트 이외에는 교통유발계수가 조절되고 있지 않으며 타 도시에 비해 낮은 수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도심외곽에 대규모 택지지구와 교통유발시설물이 조성되어 1급지인 구도심보다 2급지 지역의 교통혼잡이 심각한 실정이다"며 "지난 2008년 제2순환도로 내외로 구분된 급지체계로 운영돼 현재 도시구조와 교통상황과는 괴리가 있는 현재 급지체계는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중 해당 시설물에서 교통난 완화를 위한 감축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교통유발금을 최대 90%까지 경감할 수 있으나 광주시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감프로그램은 최근의 교통패러다임이 반영되지 않은 일반적인 프로그램만을 운영하고 있어 혜택을 받는 시설물이 전체 1%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승용차 수요를 줄여 교통혼잡을 완화하는 본 제도의 본연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경감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5분발언 말미에 “교통유발부담금은 제도가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어야만 도심 교통난 해소와 도시철도2호선 공사에 따른 교통혼잡도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하면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하여 1000㎡ 이상의 건물에 대해 매년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해당 지자체의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이를 귀속하여 지역의 교통혼잡 해소와 교통시설 개선 등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제도를 말하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7조에는 지자체 조례로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유발계수 등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하거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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