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윤 광주시의원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발의
김나윤 광주시의원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발의
  • 양경민 기자
  • 승인 2019.09.1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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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윤 광주시의원 (더불어민주당, 북구6·교육문화위원회)
김나윤 광주시의원 (더불어민주당, 북구6·교육문화위원회)

[광주N광주=양경민 기자] 광주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가 발의됐다.

김나윤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6)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이 해당상임위인 환경복지위원회 가결 후 9월 25일(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김의원은 “이번 조례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깨끗한 실내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효과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였다.

또 효과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에게 다중이용시설 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검사하거나 소유자등에게 보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오염도검사결과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공개하도록 하였다.

특히 포름알데히드, 라돈,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치를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위법령보다 강화하였으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과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 소유자 등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시민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 등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광주N광주 noljagwang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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