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광주시의원,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상임위 통과
박미정 광주시의원,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상임위 통과
  • 양경민 기자
  • 승인 2019.09.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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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최초,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 조례 제정’-
박미정 광주광역시의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2)
박미정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2)

[광주N광주=양경민 기자]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2)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3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의 목적은 최근 전자담배를 비롯한 신종담배 유행 등 새로운 흡연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금연정책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시민 건강을 위해 흡연자가 금연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동·청소년 시기의 흡연을 예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만큼 담배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여 건강한 미래 광주를 만드는 데 있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담배의 정의에 전자담배 등의 추가, 아동·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실태조사, 흡연시작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흡연예방 교육·홍보 실시, 관내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방송 등에 흡연 광고를 제한하거나,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내의 소매점에 담배광고를 금지할 것을 권고하는 것 등이다.

박미정 시의원은 “시민, 국가금연지원센터, 교육청 등과 토론을 거쳐 만들어진 본 조례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제정될 조례안으로 아동·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있어 광주광역시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에서 전자담배 사용에 따른 것으로 의심되는 중증 폐질환 환자(20일 기준)가 530명, 사망자가 8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20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제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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