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N광주=노현서 기자] 김나윤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6)은 신체적, 경제적 약자들이 관광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무장애 관광환경을 조성하여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관광약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관광약자 지원 조례’를 ‘광주광역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로 명칭변경하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였다.
또,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무장애관광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무장애 관광 실태조사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무장애 관광 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김 의원은 “최근 신체적, 경제적 제약으로 관광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 보편적 관광향유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관광약자를 배려한 관광여건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통해 광주광역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나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교육문화위원회의 ▲김학실 ▲정순애 ▲이홍일 ▲이경호 ▲최영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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