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야기 2] 송갑석 국회의원, 특허선점 전략, 국가 R&D 사업에 의무 반영해야
[국감이야기 2] 송갑석 국회의원, 특허선점 전략, 국가 R&D 사업에 의무 반영해야
  • 양경민 기자
  • 승인 2019.10.0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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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출연연, 수출규제품목 ‘폴리이미드’ 국내특허는 112건. 일본 특허는 한건도 없어
송갑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송갑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광주N광주=양경민 기자] 일본 수출규제 시행 이후 소재·부품산업 R&D와 관련한 특허연계 기술개발(IP R&D)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지식재산 주무부처인 특허청을 중심으로 하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서구갑)은 2일(수)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일본이 이미 소재·부품 분야의 핵심기술 특허 대부분을 선점하고 있어 쉽지만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되면 기술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일본 기업들이 이미 확보한 특허를 침해하게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규제 3대 품목 중 하나인 폴리이미드의 경우 우리나라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112건의 국내특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일본에서의 특허는 단 한건도 없어 한일 특허 경쟁력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특허협력조약(PCT)을 통한 해외 출원 또한 2018년 기준 일본 4만9,708건, 한국 17,013건으로 일본은 한국에 비해 3배가 넘는 특허를 해외에서 출원했다. 반면 한국 정부 출연연은 소재·부품 관련 기술에 대해 국내 특허에만 치중하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소재·부품 분야의 기술자립을 위해서는 R&D 예산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 등 경쟁국가 및 기업의 핵심특허를 면밀히 분석하고 최적의 연구개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허청은 2009년부터 첨단부품 및 소재 국산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 연구개발 과제에 IP R&D를 적용하도록 지원해 왔으나, 우수한 성과 대비 우리 기업들에 대한 지원 실적은 미미한 상황이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IP R&D 지원을 받은 기업은 총 1700여개로, 이는 R&D 과제를 실행하는 국내 중소기업 약 4만여 개의 4.3%에 불과하다.

특허청의 IP R&D 사업 예산은 2019년도 212억원에서 2020년 정부 예산안에 319억4천만원으로 전년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IP R&D 지원 1개 기업당 평균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할 때, 예산 100억원 증가가 중소기업 100개 지원 효과 이상을 거두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2020년도 IP R&D 예산은 산업·중기부 등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소재·부품 100대 품목 경쟁력 강화에 전액 매칭될 계획으로, 수출규제 국면이 종료된 이후 IP R&D를 산업 전반으로 확대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송 의원은 “국가의 각종 R&D 사업 중 필요에 따라 IP R&D 연계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를 갖춰야 한다”며 “각 부처의 R&D 관리규정의 상위 규정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에 IP R&D를 의무화 또는 권고하는 규정 신설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광주N광주 noljagwang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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