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야기 9] LED조명 불량, 가짜·허위 인증 제품 광범위하게 난립 근절책 마련되어야
[국감이야기 9] LED조명 불량, 가짜·허위 인증 제품 광범위하게 난립 근절책 마련되어야
  • 양경민 기자
  • 승인 2019.10.07 1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갑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송갑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광주N광주=양경민 기자] 저가 제품으로 부품을 교체하거나 가짜 인증서를 붙여 불량LED조명기기를 유통시키는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부적합한 제품을 유통시켜 리콜명령 및 형사고발을 당한 사례가 102건으로 조사됐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적발된 조명사업자중 80%(81개업체)가 인증도 받지 않고 다른 모델의 인증번호를 몰래 도용하거나, 싸구려 부품으로 교체한 뒤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꾸며 유통시키다 적발됐다는 것이다.

이렇게 부품을 속여 유통하다 형사 고발된 업체 중 일부는 2018년에 정부가 추진하는 「저소득측에너지효율개선사업」입찰을 통해 LED조명기기를 납품하기도 했다. 불량제품 유통으로 정부는 형사고발을 했지만 지자체는 다시 그 업체를 정부조달 사업자로 선정하는 촌극이 벌어진 것이다.

사업의 전담기관이 한국에너지공단은 인증제품 설치 여부 등을 사후점검 하고 있지만 설치 개수와 위치만 확인할 뿐 가짜인증여부까지 잡아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렇듯 정부가 감전사고나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하는데도 싸구려 부품 교체, 가짜·허위 인증제품이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이유는 단속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즉 LED조명의 가짜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미 시공된 조명을 해체해 확인해야 하는데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송갑석 의원은 “중앙정부는 불법사업자를 형사고발 했는데 지방정부는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부실한 관리감독과 허술한 행정 체계의 민낯을 드러내는 일”이라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하고도 적절한 규제나 처벌이 없다면 법을 지키며 비용을 지불해 온 기업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불법에 편승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며 단속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안을 주문했다.

한편,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최고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광주N광주 noljagwangju@gmail.com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