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야기 16] 퇴직자에게 월평균 600만원 수당? 진화하는 공공기관의 '제식구 챙기기' 수법
[국감이야기 16] 퇴직자에게 월평균 600만원 수당? 진화하는 공공기관의 '제식구 챙기기' 수법
  • 양경민 기자
  • 승인 2019.10.08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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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진공 퇴직 직원 148명, 외부전문가 수당으로 10년간 118억 원 수령
- 금품수수로 면직된 직원들도 버젓이 7억5천만원 받아
송갑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송갑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광주N광주=양경민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기업 평가를 전문적으로 한다는 명목으로 퇴직한 직원에게 월 평균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난 10년 간 118억 원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퇴직 직원 외부전문가 활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퇴직 직원 148명을 기술・사업성 평가를 위한 외부전문가로 활용해 118억 원의 수당을 지급했으며 월 평균 200만원 이상을 받아간 퇴직 직원도 21명에 이르렀다. 외부 전문가 수당을 받아간 직원들 중 2급 이상 간부 퇴직자가 97명으로 66%이며 3급에서 6급까지의 직원은 51명으로 36%였다.

중진공 퇴직 직원을 제외한 일반인 외부전문가는 총 638명이 10년동안 167억 원을 받아 1명당 한달 평균 36만원을 수령했지만, 중진공 퇴직 직원들은 1명당 한달 평균 91만원의 수당을 수령해 일반 외부전문가의 2.5배에 달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으로 면직 처분된 직원 2명이 외부 전문가로 활용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2002년 금품 수수행위로 면직된 A씨는 2005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기업평가 및 진단 업무에 외부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최근 10년 동안 월 평균 437만원, 총 5억 5천여만 원의 수당을 챙겼으며, 역시 2000년 금품 수수 행위로 면직 처분된 B씨는 2007년 4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외부전문가로 활동하며 최근 10년간 2억 원 상당의 수당을 챙겼다.

송 의원은 “퇴직 직원에게 수당을 월급처럼 챙겨주는 관행이 공공기관 내에 십수 년간 지속되며 공공성이 심대히 퇴색됐다”며 “공공기관들은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가치 구현이라는 공공기관 본연의 임무에 맞게 ‘제 식구 챙기기’식의 과도한 수당 지급 제도를 손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N광주 noljagwang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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