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야기 36] 한국가스공사, 전대미문의 조직적 비리 은폐, 경찰수사해야
[국감이야기 36] 한국가스공사, 전대미문의 조직적 비리 은폐, 경찰수사해야
  • 양경민 기자
  • 승인 2019.10.15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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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송갑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광주N광주=양경민 기자] ㈜한국가스공사에서 고위직 간부들이 결탁해 조직적으로 배임행위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5.8월 캐나다 현지법인 자문계약체결비리」와 「2018.11월 전직 사장 검찰고발」사건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스공사 현 부사장이 감사팀과 국내 법무팀을 동원해 지능적인 수법으로 자신의 비리를 은폐한 정황이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2015년 8월 캐나다 법인에서 체결한 특혜 자문계약이 3년 뒤 내부감사에서 발각, 이를 은폐할 목적에서 촉발된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 7월 캐나다 해외법인에서 자문 보고서도 없이 자문료 5,500만원이 지급된 자문계약은 2018년 10월에 실시한 내부감사에서 확인됐다. 이후 부사장은 감사실에는 특정 감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국내법무팀에는 전직 사장을 검찰에 배임죄로 고발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부사장의 이같은 조치는 국회와 언론을 따돌리면서 동시에 당시 지휘계통의 중심에 있었던 자신의 비위행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꼼수였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전직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자 해당사건은 ‘수사 중인 사건’으로 밀봉됐고, 특정감사 또한 부당지시를 이행한 하위직 2명만 징계처분을 받았을 뿐 상임이사 신분의 부사장은 아무런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사장의 조직적 은폐를 감사실이 도운 것과 다를 바 없다. 감사실에서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 부사장에 의한 부당지시가 확인됐지만 상임이사 신분은 예외라는 판단을 내려 처분조치하지 않았다. 물론 가스공사 감사규정 어디에도 상임이사의 위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조항은 없다. 오히려 감사규정 제10조에는「상임이사의 위반 행위는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부사장의 직속 부서인 국내법무부장 역시 한배를 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사장과 부당지시를 이행한 실무자 사이에서 핵심 지휘계통 역할을 했던 부사장을 사건의 본질상 제외하기 어어렵지만, 국내법무부장은 연루자들 중 부사장의 부당업무 지시를 확인할 수 있는 2개의 문답서는 누락시킨 뒤 검찰에 제출했다.

뿐만 아니라 전임사장의 배임죄를 소명해야 할 법무부장이 오히려 피의자의 혐의를 부인하고, 혐의 입증을 방해하는 행태도 보였다. 내부감사 결과 배임의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 시 항고하지 않겠다고 진술하는 등 당초 고발 원인과 상반되는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 자문계약이 불가능하다며 완강하게 거부했던 직원을 검찰이 참고인으로 요청하자, 캐나다 현지법인에서 본사로 돌아와 근무하는 직원을 캐나다 근무로 조사 받기 힘들다며 거짓말했다.

결국 대형로펌에 의뢰해 수천만원을 지불한 전직사장 배임죄 고발사건은 2019년 5월 무혐의 처분을 받아 해당 사건은 종결됐다.

송 의원은 “이 사건은 사장 부재중에 발생한 임원 비리를 전·현직 임직원이 결탁해 조직적으로 은폐한 전대미문의 지능적 배임행위”라며 “현 상임감사위원을 배제한 감사위원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시행하라”고 질타, “은폐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위간부들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광주N광주 noljagwang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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