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야기 39] 강원랜드, 5년간 매출상한 위반 초과매출 5,534억원, 중독치유부담금은 51억에 불과
[국감이야기 39] 강원랜드, 5년간 매출상한 위반 초과매출 5,534억원, 중독치유부담금은 51억에 불과
  • 양경민 기자
  • 승인 2019.10.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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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N광주=양경민 기자] 사행산업의 지나친 성장을 막기 위해 매출의 상한을 정해놓은 매출총량제를 강원랜드가 지속적으로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산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 갑)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가 2013년부터 5년간 매출 상한액을 넘어 초과로 올린 순매출액이 5,534억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행산업 매출총량제는 사행산업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도입한 제도다. 이를 준수하면 중독예방치유부담금 10%를 감면해주고 있지만, 수천억원에 달하는 초과매출 과 비교했을 때 사실상 규제가 없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와 관련해 강원랜드는 감사원으로부터 매출총량제 도입 취지 및 효과가 희석될 수 있다고 지적받기도 했다.

하지만 카지노 이용액이 많아질수록 이용객들의 도박중독률이 높아지는데 강원랜드가 예방과 치유는 도외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은 총 51억으로 0.9%에 불과해 생색만 내는 수준이다.

강원랜드의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은 2014년 8억, 2015년 10억, 2017년엔 16억으로 점차 증가, 2013년 5억원 대비 2017년은 3배가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초과매출이 5.7배 였던 것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송갑석 의원은“사행산업으로 거둔 수조원의 매출 대비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강원랜드가 카지노 출입제한 해제를 도박중독관리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은 중독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볼 수 없다. 전문인력 및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효성 있는 중독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것”을 강조했다.

ⓒ광주N광주 noljagwang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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