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란 광주시의원 “광주복지재단 특별조사위원회 구성해야”
김광란 광주시의원 “광주복지재단 특별조사위원회 구성해야”
  • 양경민 기자
  • 승인 2018.11.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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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재단 사무처장 채용시 인사관리규정 어겨
- 노인건강타운 임대차 계약서 위반사업자와 또 다시 임대차 계약

광주시 김광란의원이 “광주복지재단의 행정 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광란 광주시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산4)
김광란 광주시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산4) /사진제공 김광란의원실

광주광역시의회 김광란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4)은 제 274회 제2차 정례회 2018년 광주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주복지의 중심에 있는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가 재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은 물론이고 재단 산하기관의 중요현안들을 파악하지 못할정도로 태만하다. 또한 노인건강타운 내 매점과 자판기 임대관련해서 임차인이 관련법을 위반했음을 알고도 묵인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재단의 문제점을 바로잡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광주시에 60세 이상 인구 25만명 중 1만 명 정도의 시민들만 빛고을·효령 노인건강타운을 사용하며 이를 위해 시는 연간 65억의 적자를 보고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광주시는 빛고을·효령 노인건강타운의 이용자를 위해 연간 10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광주복지재단은 두 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점검을 촉구했다. 특히, 운영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서 서부권 노인건강타운 설립이라는 이용섭 시장의 공약도 노인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했다.

한편 광주복지재단 장현 대표이사는 재단의 사업수익과 세외수입의 항목, 예산현황을 묻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노인복지를 위해 재단의 노력에 대한 질문에 회유성 답변으로 일관한 모습을 보였다. 장 대표이사는 2018년도 광주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기관장의 리더쉽 가중치 3점 중 1.8점의 낮은 평가를 받은바 있다.

김의원은 “사회복지의 생태계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광주복지재단이 재단의 미션과 비전 설계를 외주업체에게 맡긴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다.”고 질타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의원은 신ㅇㅇ 사무처장의 채용 과정에서 인사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 질의했다. 광주복지재단 인사관리규정 15조 3항 “직원의 신규채용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하고, 상한 나이는 정년범위내로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재단의 정년 나이는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ㅇㅇ 사무처장은 만 63세이다. 김의원은 인사관리규정을 어기고 복지재단 사무처장을 채용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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